군복무 때문에 비워둔 국민연금 기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988년 이후 복무기간만 대상이고,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포함된 기간이면 추납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보험료는 한 번에 안 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세한 신청 서류랑 보험료 계산 예시는 글자 수 때문에 다 못 적었는데, 아래 글에 정리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