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 조건, 입사 3개월 소득기준 금리 정리

namu 0 8 10.02 17:40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예식장이랑 신혼집 비용 때문에 통장이 휑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혼례비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어요.

신청 가능 여부는 재직 기간과 소득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입사한 지 3개월만 넘으면 되고 비정규직은 소득기준 자체가 면제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어요.

대출 한도나 금리, 상환 방식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번 정한 상환 방식은 중간에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신청 전에 꼭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신청 후기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무직자·저신용자도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조건별로 정리해 뒀어요. 금리와 한도, 상환 조건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