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는 있는데 올해 보수교육을 몇 시간 들었는지 가물가물해서 다시 찾아봤어요.
확인해보니 간호사는 연간 8시간, 3년마다 누적 24시간을 채워야 하고 필수과목 2시간도 포함돼야 인정되더라고요. 신청은 에듀센터에서 하지만 면제·유예는 전혀 다른 사이트인 면허신고센터에서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헷갈렸어요.
신규 면허 취득이나 출산, 휴직 같은 사유는 면제·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연도 기준 증빙서류를 올려야 인정되고 기한을 넘기면 면허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대상별 필요 서류랑 신청 사이트 접속 순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뒀어요.